황의영 기자.url: http://news.joins.com/article/21601650 대선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서는 가운데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막판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꾸려 집을 짓는 방식의 사업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동일 광역생활권 (도 단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수 있다. 하지만 조합 운영 주체가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쓰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조합원이 떠안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2005~2015년 설립 인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