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애란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1601622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가계부채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며 “1분기 증가 폭이 줄어든 건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에 금융위도 공약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DSR의 산출 기준과 한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당국이 제시할지 말지를 두고 금융위와 은행업계가 입장이 갈린다. 금융위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DSR 산출식에 넣을지 뺄지, 적정 한도를 80%로 할지 100%로 할지 등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하라는 입장이다.
DSR에 대해 추가적으로 찾아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정보를 취합해 산출한다.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비교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DRS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은행으로부터 사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출처: 중앙일보] DSR이 뭔가요? …알쏭달쏭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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